삼성화재 운전자,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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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든든 우리집행복지킴이 보장내용
(특약)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 등 사고 처리비용 부담 줄이기
사고 후 벌금이 발생해도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요
부상치료지원금(특약)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경제적 부담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Check 1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되는 비용 손해 보장!
중과실,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대비할 수 있어요
• 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
•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보장한도 및 범위, 지급제한사항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Check 2
운전자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함께 대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벌금과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함께 대비할 수 있어요.
• 해당 특약 가입 시: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운전자벌금(대물),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포함)(자기부담금50%)
Check 3
자동차 사고 치료 시
검사,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특약,상해 CT/MRI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특약,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 *1일이상, 180일 한도
홍길동 님의 월 보험료는
0원보장 내용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 상해 사망 | 5,000 |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 10 |
|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 100 |
|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30 |
| 5대골절 진단비 | 10 |
| 화상 진단비 | 10 |
| 화상 수술비 | 30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 1,000 |
| 상해 CT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5 |
| 상해 MRI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5 |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1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 | 20,000 |
|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 3,000 |
| 운전자 벌금(대물) | 500 |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 1,500 |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10,000 |
| 적립보험료 | - |
보험료 및 환급금 예시
연령별 보험료 예시
| 보험료 | 35세 | 40세 | 45세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보장 | 12,115 | 10,393 | 12,370 | 11,096 | 12,708 | 11,880 |
| 적립 | 3,885 | 5,607 | 3,630 | 4,904 | 3,292 | 4,120 |
| 전체 | 16,000 | 16,000 | 16,000 | 16,000 | 16,000 | 16,000 |
40세, 남자 1급, 20년납 20년 만기
해약환급금(률) 예시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 연단위 복리 0.25% | 연단위 복리 1.80% 가정시 |
연단위 복리 1.80% 가정시 |
|
| 예상해약환급금(원)/예상해약환급률 | |||
| 1년/192,000 | 0/0.0% | 0/0.0% | 0/0.0% |
| 3년/576,000 | 71,434/12.4% | 73,852/12.8% | 73,852/12.8% |
| 5년/960,000 | 158,629/16.5% | 165,363/17.2% | 165,363/17.2% |
| 10년/1,920,000 | 357,003/18.5% | 384,647/20.0% | 384,647/20.0% |
| 20년/3,840,000 | 683,965/17.8% | 802,071/20.8% | 802,071/20.8%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80%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80%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26년 5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0%)를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별 보험료 예시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보험료(원) |
|---|---|---|
| 상해 사망 | 5,000 | 1,500 |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 10 | 7 |
|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 100 | 253 |
|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30 | 1,566 |
| 5대골절 진단비 | 10 | 43 |
| 화상 진단비 | 10 | 56 |
| 화상 수술비 | 30 | 11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 1,000 | 2,015 |
| 상해 CT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5 | 265 |
| 상해 MRI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5 | 55 |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1 | 510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 | 20,000 | 2,532 |
|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 3,000 | 217 |
| 운전자 벌금(대물) | 500 | 44 |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 1,500 | 143 |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10,000 | 3,153 |
| 적립보험료 | - | 3,630 |
주요 보장내용
□ 기본 계약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 또는 뇌·내장손상 수술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동안 매월 가입금액을 생활자금으로 지급(최초1회한)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요추/골반/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척추 및 척수/대퇴골의 출산손상 등)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CT 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MRI 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보상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7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원 ·25주이상 : 1.5억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1~7급 : 500만원 한도 · 8~11급 : 500만원 한도, · 12~14급 :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 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로 자기부담금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1억원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공제, 누수사고 제외 20만원 공제, 1억한도
- 가입 시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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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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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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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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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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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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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 (주)쇼엠은/는 페이지 제작 및 광고 대행만을 진행하며, 보험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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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자세한 상품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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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운전자 벌금(대물),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의 경우, 피보험자/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고, 음주·무면허·약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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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 보상형 담보의 경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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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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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3749호 (0972,'26.05.27~'27.05.26)
꼭 확인하세요
-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3749호 (0972,'26.05.27~'27.05.26)
